"복지부, 규제완화 차원 연내 관련법 개정"

 호텔, 콘도미니엄, 여관 및 농원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종이 내년부터 전면 자유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들 숙박업종의 시장진입을 위한 신고제를 폐지키로 하고 연내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중위생법상 신고제로 돼있는 이들 숙박업종이 자유업으로 전환될 경우 객실 및 시설기준이 필요없게 돼 자유로운 시장진입은 물론 가정집을 일부 개조한 형태의 가정집여관 등 다양한 업태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호텔의 경우 객실 30개 이상을 확보하고 객실, 로비, 채광 및 환기시설 등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정해 마구잡이식 시장진입을 억제해왔다.

 또 콘도미니엄도 동일단지안에 50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휴양시설에 걸맞는 시설기준과 일반음식점, 매점 등을 구비해야 했으며 여관, 여인숙 등도 나름의 시설기준이 있어 신고제라고는 하지만 신고만으로는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관련법이 개정돼 신고제마저 폐지될 경우 숙박업종은 완전히 자유화되고 업태도 가정집여관은 물론 소규모 콘도미니엄 등으로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호텔이나 여관 등의 업태 명칭도 일반 생활용어로만 남게될 전망이다.

 숙박업이 자유업으로 될 경우 업체난립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자유업화할 경우 숙박업종에 기생하고 있는 윤락, 퇴폐 등 변태영업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뿐아니라 업체난립으로 외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숙박업종 진입 신고제가 폐지되면 영업활동의 제한은 완전히 사라지지만 위생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위해요인은 최대한 제거해나가고 윤락이나 퇴폐행위 등 변태영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안개정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