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부당 제공 혐의

부천시 오정선관위가 민주통합당의 원혜영 후보 선대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를 빌미로 후보간 치열한 막판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부천시 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제19대 총선과 관련, 봉사단 및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원혜영 후보의 선대위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원혜영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자 풀뿌리 봉사단회장인 A씨는 2010년도 이후 활동이 없던 단체를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새로이 구성해 지난 2월 봉사단 발대식을 명목으로 선거구민 50여 명을 참석하게 한 후 100여 만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인 B씨와 C씨는 서로 공모해 선거대책본부를 기획·구성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안병도 후보와 무소속 서영석·홍건표 후보는 "선거법 위반행위로서 원혜영 후보 당사자가 책임을 지어야 할 사안"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관련 원혜영 후보 측은 "원혜영 후보가 마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듯이 기자회견문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은 비방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1조를 위반인 것"이라며 오정선관위에 이들 3명의 후보를 고발조치했다.

/부천=오세광기자 sk816@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