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입영 연기는'집행유예'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 됐지만 거짓 입영연기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입영 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MC몽에게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의 발치 부분인 병역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MC몽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