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주민 인터넷 회원가입·융자신청 등 제한 불만

해외동포에게 발행되는 재외주민 거소신고증(이하 거소증)의 용도가 일부분 제한돼 동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999년 통과된 재외동포 법에 의거해 발급되는 거소증은 신분증과 은행계좌 개설 등에만 사용되는 등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주민등록증번호를 요구하는 인터넷 회원가입은 물론 금융기관 융자 신청이나 아파트청약 등에는 전혀 통용이 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와 거소증 번호가 전산상에서 서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것만이 아니다.

현행 거소증 발급요건은 1948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수립 이전에 일제에 의해 강제 이주됐거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현지에 거주해온 재중동포나 재러시아 동포는 발급을 받을 수조차 없다. 우리정부가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한국국적 보유 기록이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거소증은 광복 이후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외국에 나간 재미동포나 재유럽동포들 위주로 발급되고 있고 이전 해외거주자에게는 발급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을 역사의 피해자인 해외동포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그 나마도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재외동포법에 의해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이번에는 주민등록과 호환이 되지 않아 반쪽짜리 기능만 하게 된다. 당연히 고국에 기대를 걸고 있던 해외동포들은 실망하고 반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에서도 이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관계부처와 연계해 해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12년 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재외국민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재외동포 수는 3만2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김동옥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