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서 근로자 보호 필요"

인천메트로 중부역사와 북부역사 청소용역을 맡았던 ㈜대영이엠에스가 계약이 종료 된지 45일이 지났는데도 자사 소속 65명의 미화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미화원들은 인천시청역-부평시장역 구간 6개 역사 44명과 갈산역-임학역 5개 역사 22명이다.

인천메트로 미화 근로자들은 매년 용역회사가 바뀐다.

인천메트로가 1년 단위로 인천광역시에 주된 소재지가 있는 업체와 타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용역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천메트로 청소용역은 ㈜대영이엠에스와 ㈜삼우통상이 맡았다.

두 회사가 공동 수급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들은 소속회사가 둘로 나뉘었다.

그런데 용역계약이 끝난 뒤 인천업체인 ㈜삼우통상 미화원들은 퇴직금을 받았지만 서울업체 ㈜대영이엠에스 소속 미화원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미화원 B(58)씨는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에 찾아 갔는데, 폐업을 한데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확답을 주는 기관이 없어요. 이러다가 퇴직금 못 받는 거 아닙니까"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영이엠에스 측은 "회사가 정식으로 폐업을 한 것은 아니다.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대답이 곤란하다"면서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전국시설관리노조 김민석 사무장은 "퇴직금을 떼어먹는 것은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청사에서 퇴직금을 계약 만료 시 까지 가지고 있다가 퇴직금지급을 확인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직금은 회사를 퇴직 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배상훈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