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vs 무면허운전

인천지방법원 판사 엄상문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종전에 자동차 등을 음주운전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 지난 2009년 10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 조정됐다.

인천지역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10% 사이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을 경우 벌금이 통상 100만원 또는 150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을 고려, 위 기준보다 높은 양형을 하거나 조금 낮은 양형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위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양형은 별로 많지 않다. 다만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전과 여부에 따라 250만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위와 같이 높은 벌금형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운전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뒤따르게 되는데 통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에서 0.10% 사이일 경우 면허정지처분이, 그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못하게 되면 여러 모로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위와 같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 경찰에 단속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사실 무면허운전도 음주운전 못지 않게 위험한 것이지만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보다는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더 많다. 게다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법정형도 음주운전보다는 낮다.

그래서 재판을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