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인천지방법원 판사 윤원묵

서로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는 일도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혼은 결혼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같다. 이혼할 때 자녀들이 없는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지만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있어 이혼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끝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양육자의 지정과 비용의 부담이라는 문제를 남겨 이혼 후에도 새로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부모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어느 한쪽을 양육자로 지정하게 된다. 보통 남자 쪽에서 양육자가 되는 경우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양육비를 받더라도 소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경제적 자립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여자 쪽에서 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 남자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여자와 아이의 생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수입원 중의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다.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협의이혼시 작성된 양육비조서를 근거로 비양육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라고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비양육자가 법원의 결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기도 하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다.

비양육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앞으로는 매월 양육비에 상당하는 돈을 비양육친을 거치지 않고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으며 비양육친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몇 년 치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미리 담보로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한번 정해진 양육비라고 하더라도 양육자나 비양육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 경제적 상황의 변동 등을 감안, 양육비 지급액수를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 중의 하나가 양육자가 아이를 못 보게 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정기적인 면접교섭은 아이와 비양육자와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을 뿐더러 비양육자 또한 양육에 책임감을 가지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양육비 지급도 성실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양육자는 아이의 사소한 문제라도 비양육자와 상의하고 비양육자의 의견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혼에 이르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