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 … 한도내 채무 부담


 

   
 

빚도 상속이 된다. 흔히 상속이라 하면 많든 적든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이어받기 때문에 소극적 재산에 속하는 부채도 상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으로서는 자신의 재산으로 상속받은 빚을 갚아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이 개시된다. 부모가 남긴 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아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다만 주의할 것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이 개시된다는 것이다.

통상 부모가 많은 빚을 남겨 놓은 채 사망하면 그 자녀들은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데 이 경우 자녀들은 상속포기만 하면 상속에 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들이 부모의 상속을 포기하면 직계비속인 손자가 후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고 손자도 없다면 부모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으며 형제자매도 없으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는다(민법 제1000조).

상속인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상속한정 승인을 신청하는 게 더 낫다. 만일 조부모가 빚만 남기고 사망한 후 그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부모의 채무를 이어받게 된다. 이 경우 손자가 조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도록 손자의 친권자인 부모가 손자를 대리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이 어린 손자가 직접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데 결국 손자의 부모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아들·딸에게 조부모의 채무를 전가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1순위 상속인들(조부모의 자녀들) 전부 또는 그 중 1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는다(민법 제10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