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원 선출시 기존인사 주관개입 요소 강해 불만 제기
   
 

 인천시 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가 다른 기초단체의 관련 조례와는 달리 기존 주민자치위원장과 자치위원들의 주관과 입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동구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로 편중돼 구성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2일 송현 1·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송현1·2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달 24일 주민공고로 주민자치위원 1명을 공개 모집했고, 송현 1·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12일 최종 후보자 A씨에 대한 주민자치위원 선출을 놓고 투표를 실시해 반대 18명, 찬성 4명으로 A씨의 주민자치위원회 선출건을 부결시켰다.

A씨의 선출이 부결된 데에는 동구의 관련 조례에 헛점이 있기 때문이다.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러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특정한 계층으로 편중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관련 조례가 특정인을 비토하는 조항으로 악용된다면 다른 계층의 인물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진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는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직업별로 보면 통장이 35%, 자영업이 50%를 차지해 조례와는 달리 특정한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 다른 기초단체의 관련 조례는 동구와 달리 심사위원회의 자격 심사 후 후보자가 이를 통과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또 동구를 비롯한 여러 기초단체에서는 "특정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해 다양한 계층의 인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이전까지 송현 1·2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할 때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통과 위촉했으며 이번처럼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신들만의 친목단체다"며 "행정소송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송현 1·2동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반면 동구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된 조례를 구의회에 상정하여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현1·2동 당연직 주민자치위원인 문성진 구의원은 "동구 집행부서에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면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칠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