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기자

1) 인천일보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신문’을 기치로 시민과 독자, 네티즌 누구나 시민기자로 참여하는 시민면을 만들고 있다.

2) 시민기자는 금전이나 이익을 추구함 없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성격을 갖는다.

3) 시민기자는 인천일보 시민면에 기사를 올릴 수 있다.

4) 시민면은 인천일보 시민면 담당자의 책임 아래에 제작되며 외부적 간섭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5) 시민기자의 활동 기한은 시민기자 자격을 얻은 날부터 3개월간이다. 인천일보 시민면 담당자 또는 편집진의 평가를 통해 활동 기한이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 시민기자로서 활동이 미약하거나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시민면 담당 편집진이 활동 연장을 중단할 수 있다. 시민기자 자격 기한 내에도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시민기자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단, 시민면 담당자 또는 편집진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2. 시민기자 약관

1) 인천일보 시민기자는 인천일보 시민기자 규약과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와 반사회적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시민기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2)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인천일보와 시민기자가 함께 갖는다. 저작권을 서로 배타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시민기자는 인천일보에 실린 글을 다른 매체에도 실을 수 있다. 단 원고료가 지급된 기사에 대해서는 인천일보와 사전 협의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천일보는 시민 기자의 글을 2차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 시민기자 규약

1) 시민기자는 인천일보 편집진의 편집권을 인정한다. 시민면 편집진은 기사에 대한 교정 교열 권한 및 의무를 지닌다. 시민면 편집진은 제목을 수정하거나 원고 내용의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2) 기자는 편집진과 기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취재원에 관한 정보는 물론, 취재 중에 얻은 정보를 편집진에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기자와 취재원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각 인천일보 시민면 담당자 또는 편집진에게 알린다.

3) 시민기자는 인천일보사가 제공하는 제증명 외에 어떠한 증명서, 명함 등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시민기자는 취재 및 기사작성 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기사에 등장하는 단체나 개인의 실명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와 관련해 반드시 시민면 담당자 또는 편집진과 의논해야 한다.

 

4. 인천일보 시민기자 윤리강령

1) 인천일보 시민기자는 취재 시 반드시 취재원에게 시민기자임을 밝히고 취재에 임한다.

2) 인천일보 시민기자는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거나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

3) 인천일보 시민기자는 비속어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인신공격성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의 신상 정보를 노출시키거나 침해하는 내용을 기사화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4) 인천일보 시민기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기사화할 의도로 취재원을 만날 때에는 취재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화 중에 오간 정보나 말이 기사화될 수도 있음을 확인시킨다.

5) 인천일보 시민기자는 타인의 글을 표절하거나 무단전재하지 않는다. 표절과 무단전재로 인한 법적 책임은 시민기자에게 있다.

6) 인천일보 시민기자는 타인이 작성한 글(보도자료, 성명서 포함)의 일부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타인의 글을 전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사전에 인천일보 시민면 담당자 또는 편집진에게 밝혀야 한다.

7)) 인천일보 시민기자는 시민기자의 직분을 이용해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취하지 않으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만약 위로 인한 민형사적 책임이 발생했을 시 그 책임을 진다.

8) 인천일보 시민기자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시민면 담당자 또는 편집진과 상의해 신속히 바로잡는다. 기사를 정정해야 하거나 사과문을 게재해야 할 경우 시민면 담당자 또는 편집진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