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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농축산물 및 가공품의 국내 유통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에 이른다. 그 동안 웰빙 바람 등을 타고 원산지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는 요소 중 가격, 맛 등을 제치고 1위에 오를 정도로 관심도가 상승하였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 등으로 2008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2009년에는 통신판매에 대한 표시제가 시행되었다.

작년 9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및 쇠고기 이력제도 도입으로 한우 가격이 39.2% 상승하였고, 수입량은 2.1%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농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 국산 농산물 및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5천600여개소에 이르고 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형사처벌된 업체는 2천800여개 소이다. 원산지 위반은 돼지고기, 쇠고기처럼 식별이 어렵고 원산지 위반으로 이득이 많이 남는 품목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위반업체들은 단속이 없는 야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하거나 업체들 간 짜고 수입산에 대해 거래 명세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하는 등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전국에 2만 명 가량의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원산지 위반에 대한 감시 신고를 활성화하고 있으나, 한정된 단속 인력과 기존의 명예감시원만으로는 점차 교묘화 되는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한 부정유통 근절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내가 다니는 식당이나 마트, 혹은 주변의 공장 등을 유심히 살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 원산지 신고(전국 공통 1588-8112)를 하면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관심·신고를 당부하고 싶다. 또한 신고한 건에 대해서 원산지 위반이 적발되면 허위 표시의 경우는 위반 물량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나의 관심이 내 주변의 환경을 좋게 변화시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오재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천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