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집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월1~31일)을 맞아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①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천700만 원 미만 ②18세 미만 자녀(1991년 1월2일 이후 출생)를 1인 이상 부양 ③무주택자거나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④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주거·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경우나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부부의 총급여액 800만 원 미만 가구는 '총급여액의 15%'를 받는다. 총급여액 800만 원 이상 1천200만 원 미만 가구는 120만 원을 받는다. 총급여액 1천200만 원 이상 1천700만 원 미만 가구는 1천700만 원에서 총급여액을 뺀 금액의 24%'를 받는다. 1가구당 수급액은 1만5천원~120만 원이다.

반면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로서 남편 사업소득 800만 원, 부인 근로소득 1천만 원인 경우 총소득 요건(1천700만 원 미만)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