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7천만원 → 8천만원 조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종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8차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국토부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는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1천만원 올리기로 했다.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가 현재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더 올라간다.

또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진위 설립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추진위 설립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휴먼타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수도권 주택공급계획(26만5천가구) 달성과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도용적제와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고, 준공업 지역에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상담지원제 도입을 추진하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사항과 관리 주체 업무에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남창섭기자 (블로그)csnam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인구밀집지역. 수도권 인구중 80%인 약 1천800만명이 거주한다. 서울시와 인천시(강화·옹진·영종도·남동산업단지 등 제외) 및 의정부시·구리시·수원시·안양·성남시·과천시 등 경기도 대부분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