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란 곧 주민자치다. 주민자치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을 통치,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현실에서 직접 자치는 불가능한 관계로 지역 주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이들에게 권력을 주어 행정 및 정치 행위에 있어 각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자치적인 결정과 운영을 하는 것이다

단체장과 함께 선출에 의한 지방의원은 단체장에게 이양된 권한의 집중을 막고자 중앙정부와 같이 의회를 구성 집행부와 의회간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현재의 지방자치, 참여자치인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 같아서 지역발전과 복지라는 동일 목표 아래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며 상호 팽팽한 줄다리기로 균형을 이루며 지자체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다 되어 간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 원칙을 벗어나는 일이 광역이든 기초자치단체든 흔히 발생한다. 수레의 양바퀴가 자기 길을 가지않고 엇갈려 간다면 몇 발자국 못 가 흔들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지방의원을 참여시키거나 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건축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등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80여 개 가까이 된다. 이러한 각종 위원회는 주민의 권익과 부담을 주는 사항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비록 위원회가 의사 결정이 아니라 심의하는 심의기구에 불과하더라도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의사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즉 의원이 집행에도 관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집행에 상당한 영향과 외압도 작용할 것이라 예견되는 것이다.

의회의 주요 기능은 집행부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건전하고 바람직스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예산을 통해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이 집행부의 의사 결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그 집행사항을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스스로를 감사한다는 일이 될 것이다. 과연 올바른 감사와 조사가 가능할까.
그리고 예산심의를 위하여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집행부의 위원회가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 다른 형태이지만 관변단체의 임원으로 참여 등이 가져올 우려는 더욱 크다. 운영위원회나 임원으로 활동할 경우 예산 배정이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원들간에도 '조례나 예산심사시 관련된 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문제는 수년에 걸쳐 지적되어 온 사안이나 아직도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위원회에 지방의원을 참여시킨다는 뜻은 위원회가 지방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지방의회 결정사항에도 영향을 주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의원의 다양한 식견이나 전문가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점도 있다.

그러나 굳이 지방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와 긴밀한 연계가 가능하다면 민간영역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대학교수, 전문가, 위원회와 관련된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지방의원은 참여와 역할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김운수 인천시 남동구홍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