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주취감경(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 관행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진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주취상태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2차 정기회의를 열고,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취상태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성범죄의 특성상 주취 상태가 오히려 성적 충동을 강화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겠다는 취지다. 양형위원회는 이날 이와 함께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을 특별가중요소로 추가 선정했다.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는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담뱃불, 바늘, 몽둥이 등의 도구를 사용해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음모를 뽑거나,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등이 포함됐다.

특별보호장소로는 학교 내, 학교 주변, 등하교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이 선정됐다. 만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이같은 장소로 유인하거나 그곳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 그 범인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양형 범위를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인 형법규정의 개정 추이와 최근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실무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추후 회의 때 논의를 거쳐 뜻을 모으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