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하거나 아직 걷지 못한 국세의 규모가 14조6천억원에 달하고, 6조9천억원 가량은 사실상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세 총 징수결정액 170조1천136억원 중 8.6%에 해당하는 14조6천481억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 체납발생액 규모는 2003년 13조1천123억원(10.8%), 2004년 15조7천59억원(12.2%), 2005년 15조3천230억원(11.0%), 2006년 14조3천293억원(9.7%), 2007년 14조6천481억원(8.6%) 등으로 매년 15조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발생한 체납액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치면 체납발생총액은 18조7천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발생총액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36.7%인 6조8천710억원이 결손처분됐다. 결손처분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때 독촉이나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고도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 가망이 없을 경우, 또는 세금을 끝내 내지 못했을 때 내리는 조치를 말한다.

   체납이 됐다가 불복청구나 납세자의 소명 등으로 과세관청이 당초의 징수 결정을 취소하거나 정정한 금액은 1조3천293억원(7.1%)이었고, 현금으로 받아낸 금액은 6조9천301억원(37%)이었다. 미정리이월액은 3조5천747억원(19.1%)이었다.

   국세 체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전체의 33.2%인 6조2천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년도수입 5조7천381억원(30.7%), 종합소득세 2조208억원(10.8%), 법인세 1조3천46억원(7%), 양도소득세 8천837억원(4.7%), 상속증여세 2천204억원(1.2%), 기타 2조3천298억원(12.5%)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가가치세는 담세자인 최종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세금을 납입하지 않고 사업자가 위법하게 가로챈 것으로 과세 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징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통상 경기불황 등으로 수익이 없거나 폐업해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은 정상적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 고액체납의 주된 세목에서 체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납세 회피를 위한 재산은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200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지만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각종 과세자료를 통합관리하면서 체납.결손자 재산 추적에 활용하고 있고, 납세보전을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의 규모가 아직도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