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실거주 개념을 강조했지만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주는 공제혜택은 거주와 상관없도록 돼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의 3년 보유 요건 외에 서울은 3년, 지방은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아직 거주요건 연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금까지보다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존에 서울은 2년, 지방은 거주 요건이 없던 것과 비교할 때 대폭 강화된 것이다.

   재정부는 이 같은 요건 강화를 내세우면서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에서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우리 제도도 국제기준에 맞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부가 함께 내놓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조치에서는 실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연 4%씩 20년 보유시 최대 80%의 공제를 해주던 것을 내년 1월1일부터는 연 8%씩 10년을 보유할 경우 80%를 공제해준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한 것에 대해 재정부는 "1세대 1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인을 감안해 양도세 부담을 거의 해소해줌으로써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거주 요건 강화가 사정에 의해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중산.서민층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 반면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는 강남권의 부유층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층은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해도 생활여건이 좋은 지역은 집값이 비싸 사지 못하고 서울이나 수도권 외곽의 상대적으로 싼 집을 산 뒤 전세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을 못채웠다며 양도세를 중과세하고 반대로 생활여건이 좋은 자기 집에서 오래 산 부유층에는 양도세를 거의 안내도록 해주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규제강화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과 규제완화로 혜택을 받는 계층이 달라 양측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안택순 재산세제과장은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거의 지우지 않는다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조세체계를 개편한 것일 뿐 계층간 반목을 조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