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직자의 종교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공직자의 종교편향 논란에서 보듯이 공무원의 직무에서 차별행위가 계속되면 비생산적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2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 공무원들의 종교편향을 방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종교적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규정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300만원 벌금'의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흥길 위원장을 비롯해 정병국, 나경원, 주호영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을 예방,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관 스님은 이 자리에서 일부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와 관련해 "정치란 생선을 굽듯이 조심조심 깊이 들여다 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나 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지관 스님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교계 문제와 관련해) 한번쯤 말하면 좋겠다"며 "일부 공무원들이 종교편향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나 정조위원장은 "오늘 조계종 방문은 전통 사찰이 단순한 불교 사찰이 아닌 문화재 성격이 있는 만틈 사찰 보존 등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해 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교편향 문제에 대해 얘기가 나온 만큼 이를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공직자의 종교편향 논란에서 보듯이 공무원의 직무에서 차별행위가 계속되면 비생산적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2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 공무원들의 종교편향을 방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종교적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규정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300만원 벌금'의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흥길 위원장을 비롯해 정병국, 나경원, 주호영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을 예방,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관 스님은 이 자리에서 일부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와 관련해 "정치란 생선을 굽듯이 조심조심 깊이 들여다 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나 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지관 스님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교계 문제와 관련해) 한번쯤 말하면 좋겠다"며 "일부 공무원들이 종교편향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나 정조위원장은 "오늘 조계종 방문은 전통 사찰이 단순한 불교 사찰이 아닌 문화재 성격이 있는 만틈 사찰 보존 등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해 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교편향 문제에 대해 얘기가 나온 만큼 이를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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