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직자의 종교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공직자의 종교편향 논란에서 보듯이 공무원의 직무에서 차별행위가 계속되면 비생산적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2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 공무원들의 종교편향을 방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종교적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규정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300만원 벌금'의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흥길 위원장을 비롯해 정병국, 나경원, 주호영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을 예방,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관 스님은 이 자리에서 일부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와 관련해 "정치란 생선을 굽듯이 조심조심 깊이 들여다 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나 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지관 스님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교계 문제와 관련해) 한번쯤 말하면 좋겠다"며 "일부 공무원들이 종교편향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나 정조위원장은 "오늘 조계종 방문은 전통 사찰이 단순한 불교 사찰이 아닌 문화재 성격이 있는 만틈 사찰 보존 등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해 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교편향 문제에 대해 얘기가 나온 만큼 이를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