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4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라는 전제 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 의원이 아니더라도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또는 주변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다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면서 "인권보호 측면이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더구나 지금은 국회 회기 중"이라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여야 간에 아주 날카롭게 대립이 일어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언급은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국회 수장으로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정부로부터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이나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인권 존중의 측면에서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기본권 문제가 강화돼 있고, 인신 구속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또 형소법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 입장에서 들여다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정부의 최종 결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내 입장은 분명히 그렇다"면서 "정부에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더라도 내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정부가 끝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할 경우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은 모두 말했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