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최대주주 자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주식매각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8월 말(미국 현지시간)까지 외환은행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론스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작년 7월부터 해외 감독당국의 협조를 받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에 론스타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국장은 "론스타는 최종시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추가로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이미 최종시한을 통보한 상황에서 론스타가 이에 응하지 않은 만큼 은행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의 흠결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주식매각명령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금융위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린 이후 주식매각명령을 내리기까지는 제재 대상 금융회사에 대한 의견청취와 함께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야하며 통상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전했다.

   금융위가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영국 은행인 HSBC에 외환은행 지분을 전량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다만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별도로 HSBC가 신청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 문제를 다룰 예정으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재판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론스타의 자료 제출기한은 경과했지만 앞으로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규명 노력은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