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일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대 의원에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체포동의안 국회상정 절차를 밟게 됐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은 의원을 구속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청탁과 함께 작년 6월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동생(40)을 N사의 임원으로 취직시켜 6개월 동안 2천800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점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N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렸고, 당시 제주도에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일본 의료재단법인과 N사가 제주도에 병원을 설립하되 임상실험에서 국내 의료법이 아닌 외국법을 적용받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병원 인허가를 해달라는 청탁을 김 의원에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관계자들의 진술, 계좌추적 내용 등 객관적 증거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수수한 금액이 커서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석유공사 비리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번 사건의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벌였으며 김 의원이 공무원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N사로부터 받은 3억여원의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은 없어 일단 `실패한 로비'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N사 측에 먼저 로비를 제안한 것으로 보고 제주특별자치도나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에 대해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18대 국회 개원 전 구속된 현역의원은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 무소속 김일윤 의원, 정국교 민주당 의원, 김노식 친박연대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