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단일화되고, 공무원 신규 채용 때 저소득층이 우대를 받게 된다.

   또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금액의 최고 2배를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처럼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개정안은 특히 자치단체장이 장애인이나 이공계 전공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 채용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 채용 때도 저소득층을 우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7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 때 저소득층을 우대하는 세부 방안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을 통해 권고하거나 자치단체별 법규를 통해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돼 있던 외국인 채용을 국가안보와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공직에서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초과근무수당 등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만 환수하던 것을 2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을 최장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6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 장기교육 훈련계획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인사와 보수 결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의 승급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 연장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가족 수당과 직급보조비 등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