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1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올해부터 내리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1년 연기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또 택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각종 감세방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해 1일 개최되는 고위 당정회의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2단계로 돼 있는 법인세에서 낮은 세율 구간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으니까 당초 발표된대로 입법화를 하고, 높은 세율 구간만 1년 뒤로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인 법인세율의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해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로 세부담을 낮추되 대기업에 해당하는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적용시기는 1년 미루자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

   대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1년 유예해 생기는 재원을 바탕으로 화물차를 비롯한 운송업계의 구조조정과 서민경제 회복 지원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나 택시 업계, 영세어민의 선박 등을 포함한 운송업계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매년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며 "또 서민층의 고통이 IMF 때보다 심해 재원을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1년 미룰 때 마련되는 재원은 1조8천억원이 될 것으로 임 정책위의장은 내다봤다.

   이어 임 정책위의장은 "택시업계에 세제 지원의 일몰 연장을 해주면서 부가세 50%를 추가로 경감해서 부가세 전액을 경감해 주자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택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더 수렴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택시업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50% 면제해 운전기사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올해 12월 말이면 세제특례의 시한이 만료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회사 택시의 경우 부가세 감면을 받고는 사납금을 올려 혜택이 제대로 운전자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부가세 경감 혜택이 기사에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현장 파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금액을 현행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1주택 보유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EITC 제도는 차상위 계층 지원대책으로서 저소득층 가운데 근로를 하는 사람에게는 지원을 확대해 근로를 통한 복지사회로 가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음식업 부가세 세액공제 및 벤처기업 출자시 소득공제 연장 ▲낙후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서민 지원 대책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임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쟁점과 관련, "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반대할 텐데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야지 양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면서 "대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까지 도입된 마당에 출총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세계 10개 경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