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으로 구분됐던 법체계가 하나로 통합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중 통신업체들이 납부하는 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은 연간 7천억원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돼 있는 방송통신의 기본사항들을 통합, 재구성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라는 수평적 규제 원칙하에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을 묶는 '방송통신사업법'을 내년 하반기에 제정하고, 별도의 개별법은 2010년 이후 통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제정안은 방송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했으며 총칙, 방송통신의 발전, 방송통신기술 진흥 및 인력양성 등 본문 7장 54조, 부칙 10조로 구성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운용중인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기금을 방송발전기금과 통합하고 일반회계로 편입된 전파사용료를 돌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표준의 개발.제정.보급,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 등에 사용되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서는 운용심의회를 두기로 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연간 1조원으로 운용되는데 방통위는 이중 전기통신사업자 출연금, 주파수 활용대가 등 4천억-4천500억원을 방송발전기금(연간 2천500억-3천억원)과 묶어 6천500억-7천5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그러나 "아직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끝나지 않아 조성규모,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본법은 또 신규 방송통신서비스의 경우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자가 적용 법률이 정해질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방통위가 적용 법률을 30일내에 결정토록 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의무를 방통위에 부여하고 방송통신망, 기반시설, 콘텐츠 등에 관한 진흥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 법은 각 부처간 협의, 입법예고, 각계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석영 방통위 정책총괄과장은 "방송과 통신을 엄격히 구분했던 기존 법으로는 새로운 융합환경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방송법, IPTV법 등 기존 개별법은 내년 하반기에 방송통신사업법으로 묶고 유.무선 통신을 하나의 동일 서비스로 간주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