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7일 오후 2시 시청 앞의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범불교도대회 주최 측의 광장 사용을 불허하고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물리기로 해 불교계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행사는 사전에 광장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미신고 집회라며 광장 사용료와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시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최근의 촛불집회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 및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나라사랑 한국교회 특별기도회'에도 변상금이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부처님 오신 날이나 성탄절을 기념해 열리는 순수한 종교행사에는 광장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범불교도대회는 종교적인 성격을 벗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성격을 띠는 행사이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 14일 범불교도대회 주최 측이 제출한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료는 주간에 시간당 1㎡에 10원으로, 1시간 동안 서울광장 전체를 사용할 경우 13만원 가량의 사용료가 나온다.

   또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0%의 변상금이 추가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