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전장비나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각종 산재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등에 의뢰, 지난 2003년 1월부터 8월까지 안산시 반월·시화공단 내 5인이상 사업장 19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실태조사연구’에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위험시설, 유해화학물질 경고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의 31.8%(62곳),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42.6%(83곳)로 나타났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절반에 가까운 44.9%에 달했고 작업복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개인보호구 미지급 사업장도 각각 30%(57곳), 13.4%(26개소)나 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한 업체는 절반도 안되는 45.6%에 불과했으며 이중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을 동시에 실시한 업체는 전체의 27%인 53곳에 그쳤다.
소음, 분진 등 각종 유해 인자의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은 전체의 15.9%인 31곳이나 됐으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과 일반 사업장을 비교할 때 소음의 경우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율이 35.3%로 내국인 사업장의 15.7%에 비해 배 이상 높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작업장의 조명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6.1%에 달했고 소음(71%), 분진(71.7%), 유기용제(51.6%) 등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됐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47.2%는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 가운데 21.7%는 입사 후 3개월이 지나 교육을 받는 등 안전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20.4%가 본국에서보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응답, 좋아졌다는 비율(7.4%)보다 훨씬 많았다.
조사팀은 결론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개선 ▲고용사업장 시설 개선 ▲차별대우 금지▲외국인과 고용사업주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안산=안병선기자 b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