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사, 성남시 등 7개 기관이 대규모 건설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필요없이 많이 책정하거나 안전·시공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도 현장감사에 적발됐다.
도는 17일 “지난 11월 15일부터 20일동안 7개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24개 대규모 건설사업장을 현장감사해 행정처리가 잘못된 23건을 지적하고, 모두 46억2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감액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도가 적발한 내용을 보면 A시는 도로공사로 생긴 절개지에 생태통로를 설계하면서 토사로 시공해도 되는 것을 값비싼 특수블럭을 사용하고 복토하는 것으로 계획해 10억여원을 과다계상했다가 감액조치를 받았다.
또 B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도 대극장 옥상 물탱크 보수·교체에 필요한 계단을 시공하면서 하중을 생각하지 않은 채 시공하고 2층 관람석의 안전난간 높이를 기준보다 낮게 설계했다가 도에게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도는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있는 위법·부당사항은 엄중조치하고, 앞으로도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사를 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송명희기자 thim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