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조1천200억원 상반기 집중 배정
 경기도가 올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37% 늘려 1조1천2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또 창업 및 경쟁력 자금의 금리를 1.59% 하향조정하고, 자금배정업체 후견인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등 금융서비스를 수혜자 중심으로 강화했다. 도는 17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올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이 계획은 이보다 앞서 열린 중소기업육성 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18일 정식 공고된다.도가 발표한 이 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금규모는 운전자금의 경우 지난해 5천500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증액했다. 시설투자자금은 1천200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벤처창업자금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재래시장 등 유통시설 개선자금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지난해 반영하지 않았던 특별경영자금 2천억원도 자금운용계획에 반영, 모두 3천억원으로 증액했다. 이같은 자금규모는 지난해보다 3천억원 늘어난 것이며, 올 상반기에 집중 배정된다.
도는 대출기업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하향 조정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5.17%에서 3.38%로, 운전자금은 0.1%를 내렸다.
구체적인 자금지원계획은 우선 유망 중견기업의 지원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에 도내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부지에 입주하는 첨단업종도 포함시켰다. 운전자금 거치기간은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1년 연장해 조기상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했다. 뿐만아니라 여성기업은 금리를 0.5% 선에서 인하했다.
또 신용보증 규모를 지난해 3천700억원에서 4천200억원으로 증액하고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자금지원 편의제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북부지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북부지소의 인력을 보강, 본점을 거치지않고 자금지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보화 촉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가산점 부여혜택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 새롭게 가점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자금배정업체에 후견인을 지정, 대출지원 외에 인력·기술 등 기업경영까지 지원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했다.
도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올 중기육성자금운용 계획의 특징은 자금지원 규모는 늘리되,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 적기에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며 “상반기에 집중 배정, 기업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구대서기자 k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