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의 평가와보상액 산정 작업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합의를 통해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시 보상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 시행령은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 평가시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2명을 선정했으나 토지소유자도 원하면 감정평가업자를 추가로1명을 선정, 최대 3명이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과 전체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보상 협의 기간을 30일 이상(종전에는 60일 이내로 1주일도 가능)으로 정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보상업무 등을 위탁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외에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감정원을 지정했다.
이밖에 보상액 평가와 관련된 의견수렴, 이주대책 수립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