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내년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을 8만가구로, 올해(5만2천500가구)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미혼모가구, 탈북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동절기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대책’에서 내년 국민임대아파트 8만가구를 짓기 위해 재정 6천426억원, 국민주택기금 1조5천695억원 등 2조2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택지 305만평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사업자에게 물리는 ㎡당 1만300원의 대체농지 조성비를 수도권의 경우 50%, 다른 지역은 100% 감면, 입주자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리 6%, 3년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7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의 내년 지원 규모도 수요가 많을 경우 1조원으로까지 확대하고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지원금리를 연 7.0∼7.5%에서 6.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2월부터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가구, 탈북주민, 모자가정, 미혼모가구 등 취약계층도 국민임대주택(14∼17평) 입주를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 우선 입주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밖에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도 가점을 줘 이들의 영구임대주택 퇴거를 촉진,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주 대기기간(2∼3년)을 줄여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