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 의원은 6일 “법 제정을 계기로 인천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 의원은 그러나 “법 내용 중 일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법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운용의 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됐다. 소감은.
▲이 법 자체의 애초 목적은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개발하는데 있었다. 법 제정으로 인천이 동북아의 물류를 주도하는 실질적인 ‘트라이포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심의 도중 느닷없이 지역균형개발로 포장된 ‘지역이기주의’ 논리가 개입해 ‘소규모 구역’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등 일부 내용이 본질과 다르게 왜곡된 것은 유감이다.
-아쉬운 점이 많을텐데.
▲법 조항 중 노동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최대한 억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기존의 국내업체에는 해당되지 않아 임금저하를 가져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파견근로제도 전문업종으로 제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법 제정과 관련한 인천발전에 대한 전망은.
▲가장 먼저 1백24억달러 외자유치가 원활하게 성사될 것이고 송도신도시는 물론 용유·무의도 등 인천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와 인천이 새로운 면모를 갖춘 국제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이 법을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뛰었는데.
▲인천 출신 국회의원 모두가 여야 할 것 없이 이 법이 통과되도록 혼신을 다했다. 또한 안상수 시장과 박연수 기획관리실장 등 인천시 공직자들이 국회에 살다시피하며 애쓴 점도 높이 평가한다. <정찬흥기자> chju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