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분의 일정 부분(70%예정)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절차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2일 안종운 차관 주재로 시·도 농정국장 회의를 열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참여를 원하는 농가와 지역농협간 계약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체결토록 하는 등의 시행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연간 쌀생산 수입의 0.5%를 납부금으로 내고 계약을 맺는 농가는 해당 농지에 대해 명목수입(직전 3년평균, 물가상승률 미반영)을 기준으로 쌀값 하락분의 70%를 보상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1?(3천평)의 농사를 지은 농가가 내게될 납부금은 4만7천1백80원이 되며 쌀값이 지난해산에 비해 4%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이 농가가 받게 되는 보조금은 26만4천2백10원이 된다.
보조금은 농가와 지역농협간 계약이 체결된 이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평균가격을 토대로 산정돼 내년 4월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