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 6월30일로 끝나는 어업용 면세유 면세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민주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해양부와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의원입법 형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방안은 100% 면세기간을 2006년 6월30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이후에도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06년 12월31일까지 6개월간은 75%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해양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민들이 연간 1천7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부 수산정책국 관계자는 “어획자원 고갈과 어장축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업환경에서 어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면세기간 연장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상당수 의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개정안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