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전세계에서 운항중인 보잉 737·747항공기 연료펌프 전선계통 결함 가능성을 점검토록 지시한 것과 관련, 국적 항공사에 긴급 감항성 개선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적 항공사들은 보잉 737·747기종에 한해 항공기 중앙·후방의 연료탱크내 펌프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운항절차 변경과 함께 해당 부위를 긴급 점검해야 한다.
 건교부는 8월말 연료탱크의 연료량이 일정 이하일 때 해당 연료펌프의 작동을 중단하고 운항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의 1차 개선지시를 내린 데 이어 금명간 중앙·후방 연료탱크내의 펌프에 대해 X-레이 검사를 실시, 펌프결함 여부에 따라 운항절차 환원을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2차 개선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1차 지시대상은 대한항공 3대, 아시아나 3대 등 6대였으며 2차 지시대상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보잉 737·747, 삼성테크윈의 보잉 737항공기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