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고차 매매상사가 영세성으로 폐업하는 곳이 급증, 신설업체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본보 8월2일자 보도>, 인천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기존 상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관련조례 개정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매매사업 단지가 들어선다는 설이 나돌아 영업중인 상사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시 중고차매매사업조합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지역내 중고차 매매상사수는 260여곳으로 자가용 등록대수에 비해 과포화, 이들 업체 중 30%만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한 상사가 더이상 출현하지 않도록 주차용지 등 사업장 규모를 기존의 100평에서 200평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조례 개정을 추진, 이달중 시의회에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서구 일신동 일대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고가도로 밑 부지에 70여개 사업장을 가진 대규모 매매단지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고개를 들어 조합측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조합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더구나 이곳 사업장은 5개 이상 업체가 매매단지를 형성할 경우 최대 완화기준인 70평으로 규모를 최소화, 결국 영세한 상사의 부침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조합측은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 등 타 시·도의 경우 영세한 중고차 매매상사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업체 사업장 등록기준을 200평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완료한 상태로 이에 따라 인천시 조합측에서도 지난해 타 시·도 수준에 맞춰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마찬가지로 대규모 매매단지를 조성하려는 임대업자의 움직임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
 인천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관계자는 “자가 사업장을 갖지 못한 상사들은 임대업자의 잦은 임대료 인상 황포로 보다 임대료가 싼 새로운 단지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그러나 고속도로 밑에 매매단지가 들어선 예는 전국 어디에도 없을 뿐더러, 단지조성을 위해서는 도로공사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뒤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번 사업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k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