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적용되는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10.8% 인상한 56만5천2백원으로 책정,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양부는 또 재해보상시 산정하는 월고정급 최저액도 10.8% 오른 69만2천2백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은 노동부가 고시한 일반 육상근로자의 51만4천1백50원보다 9.9% 높은 수준이다.
 해양부는 “당초 전국해상산업연맹측이 20%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한·일 및 한·중어업협정 등으로 인한 조업규제, 어선감축, 수산자원 감소 등 어업분야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어선원들은 실업수당,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수령시에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