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의 위법성 시비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반발하고 있는 수도권의 군포 부곡지구와 의왕 청계지구, 하남 풍산지구 등 3개 지역 주민들은 25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그린벨트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의 해제에 관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절차를 거치고 주민과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도 건교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도시내의 미개발 용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수도권의 주택용지를 충당할 수 있는데도 그린벨트를 굳이 택지개발 용지로 지정한 것은 건교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7월 “건교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으나 이는 명분일 뿐 속셈은 택지개발로 집장사를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