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지원자금을 업체당 5천만원까지, 금리는 기존(5.9%)의 절반수준인 연 3.0%로 지원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수해 이전에 자금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 업체라 할지라도 기존 자금 상환여부에 관계없이 피해 복구자금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지방중기청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보증서류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