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치러질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현행 교육위원 선출제도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교육위원 선출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교육위원 선출제도는 다른 공직 선거와는 달리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화될 경우 차점자가 교육위원을 승계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맹점을 노리고 선거가 끝나도 당선자를 무분별하게 고발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 혼탁선거를 부추기는 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선거를 오는 7월11일 실시키로 결정하고 20일자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야 하며 후보들은 선거일까지 열흘동안 선거구별 소견발표회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다. 임기가 4년인 교육위원은 인천이 4선거구에서 9명을 경기도는 6선거구에서 13명을 뽑는다. 그리고 유권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지역위원 등으로 투표에 참여, 교육위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기 위해 선출하고 있는 것이 교육위원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위원 선출제도의 맹점으로 선거가 여느 공직선거보다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으며 특히 선거중과 선거가 끝난 뒤에도 차점 낙선자들이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니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현행 교육위원 선출제도는 다른 공직선거에서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재선거를 치러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교육위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가 확정될 경우 차점자가 교육위원을 승계토록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시민들은 교육위원 선출로 교육발전을 기대해왔다. 교육청의 예산집행 등 교육 행정을 감시하고 교육정책 개발은 교육개혁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지역교육을 이끌어갈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 후보자간에 지연, 학연을 염두에 두고 고발하는 행위를 일삼는다면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육위원 선출제도 보완을 심각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승계가 아닌 재선거제도로 전환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