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일보DB
인천지방법원. /인천일보DB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5년과 장기 9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간 혐의(공동주거침입)를 받는 A군 여자친구 C(17)양에게는 장기 1년6월·단기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A군 등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3시쯤 인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D(17)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스파링을 하자며 D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가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년법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단기 5년, 장기 10년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