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발달장애인 활동 보조 직계 가족 허용 목소리
▲ /김현정 인턴기자 kyul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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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애인 활동보조사 직계가족 확대하고 발달장애에 대한 기준 마련해주세요’라고 호소하는 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부모의 청원이 올라왔다.

 

활동 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은 직계 가족도 활동 보조가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해달라는 주장이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사를 구하기 어렵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곁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가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지침에 따르면,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가족, 시어머니, 시누, 사위, 며느리 등은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섬, 벽지 등 활동보조사를 구하기 힘든 지역과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천재지변, 코로나19 상황 등에 한해 예외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급여의 50%만 제공된다.

 

중증 발달 장애인이 활동보조사를 구하기 힘든 이유는 활동보조사 자격선정과 시간 배정에 필요한 점수 산정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현실 반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선뜻 돌보기에는 활동보조사의 임금 수준이 높지 않다.

 

인천에서 활동보조사로 활동 중인 이은경 씨는 “신체가 건강하다고 해도 보호자가 없으면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내거나 공격성이 있어 혼자서는 케어가 힘든 분들이 있다. 그 누가 힘든 일을 나서서 하겠냐”고 말했다.

 

해당 청원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어려움을 활동 보조 직계 가족 허용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 생활비와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 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가족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부양책임을 국가가 아닌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 된다는 주장이다. 부정 수급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의 직계 가족 허용 요청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은경 씨는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제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혁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인다”며 정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인턴기자 kyul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