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라디오 공영방송 설립 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국중범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공영방송 운영을 통해 재난·교통·문화·예술·교육 등에 관한 종합정보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고 소통함으로써 경기 도민의 권익 보호와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3월 경기방송이 폐업하자 그해 6∼12월 도의회 제안으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해 도민 청취권 보장 등을 위해 비영리 형태의 공영방송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칭 ‘경기미디어재단’을 설립하고 초기 공적 자본 약 150억원을 투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방송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기방송이 반납한 FM 주파수 99.9㎒의 새 사업자 선정 공모에 들어가면 참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새 사업자 공모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도는 공모일정 발표시기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이달말이나 5월초 공모 절차가 개시되면 공모서 제출부터 새 사업자 선정까지 4∼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공영방송 설립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홍국 도 대변인은 “방통위 공모 준비와 재단법인 출범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쯤 법인 출범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협의중”이라며 “방송심의기구, 시청자위원회, 편성심의위원회, 옴부즈맨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정성 보장 장치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김재학 기자 powervoice8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