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윗집 남성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층간소음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승용차를 파손했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9시30분쯤 인천 서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B(22)씨 소유 승용차 유리창을 불상의 물체로 깨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당일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윗집에 사는 B씨에게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B씨 차량 후방 블랙박스에는 A씨가 빌라 건물에서 주차장 쪽으로 나왔다가 급하게 몸을 돌려 돌아가는 장면이 담겼지만, 유리창을 깨는 모습은 없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