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산단원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18일 안산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흉기 피습' 사건이 스토킹 범죄와 연관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점점 잔혹해지는 추세이면서 전문가들은 스토커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18일 오후 6시30분쯤 안산시 선부동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B씨의 스토킹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와 B씨는 직장 동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따라다니는 B씨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씨는 범행 당일인 18일 오후 5시쯤부터 A씨 집 앞에 숨어 있었다. 오후 6시30분쯤 A씨가 출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모욕을 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유사한 스토킹 범죄는 매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5월31일 군포시에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C씨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2019년 8월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D씨가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2018년 '스토킹'에 대한 별도 신고 채널이 생긴 이후 2019년 1060건, 2020년 864건 등 경기남부지역에서만 매년 10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스토킹을 단순한 괴롭힘으로 보는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속적이고 반복될 개연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경찰이 강제개입을 해서 피해자 보호를 해야 한다”며 “실제 폭행 등 물리력이 없어도 스토킹 피해자와 스토커를 강제로 분리를 시킬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주현태 인턴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