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뇌척수염 생긴 간호조무사
20여일새 병원비 800만원 나와
일일이 병원기록 토대 겨우 신청
연관성 인정되기까지 셀프치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AZ(아스트라제네카)백신을 맞은 후 이상증세를 호소하는 접종자들이 정작 '셀프' 치료에 나서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백신과 이상증세간 연관성이 인정돼야만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와 같은 위급한 상황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 가족의 삶은 지난달 12일 이후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의 아내는 이날 백신을 접종한 이후 시력저하 등 심각한 신체 이상을 20일간 호소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의 아내는 '기저질환'도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다.

도내 한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매일 환자들을 돌봤고, 매달 월급 200~300만원으로 고등학생 자녀 학비 등 생계유지해왔다.

A씨 아내는 백신 접종에 앞서 그간 잇따르는 부작용과 관련된 소식에 걱정이 컸으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했다. 해당 병원은 접종한 직원에 대해서만 출근을 허용했다. 결국 A씨 아내의 이같은 선택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는 질병으로 돌아왔다. 면역반응으로 발생하는 질병인데,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하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다. A씨의 아내는 병원에 실려 간 지난달 31일부터 MRI 등 각종 검사를 받았다. 그 비용만 45만원이다.

지난달 31일~이달 7일, 일주일 입원비만 해도 무려 280만원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외부인이 병실에 머무를 수 없는 탓에 하루 10만원을 들여 간병인도 고용했다. 20일인 이날까지 그가 병원비로 낸 돈만 무려 800만원이다. 병원비는 모두 A씨가 부담하고 있다. 아내가 언제 완치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친인척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다.

A씨는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미온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에 상황을 설명하면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핑퐁'이 계속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병원 진단 기록, 입원비 부담 명세서를 일일이 입증하면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질병청과 지자체는 A씨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심사를 신청할 것을 알렸다. 이 제도는 정부가 코로나19와 이상증세간 연관성을 확인해 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절차다.

그러나 치료비 지원 절차는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시민이 일일이 병원 기록 등을 토대로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정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 등을 꾸려 연관성 심사를 한다. 최대 120일 걸린다.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무엇보다 연관이 없으면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

A씨는 “백신을 맞기 전까지 건강한 아내가 접종 이후 악화됐다”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백신을 맞은 것인데, 건강 악화는 물론 생계마저 어려워졌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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