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개정 선언과 달리
이제서야 연구용역…7월 종료

인천 전역에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늘어나고 있으나 제재할 법적 권한이 없는 지자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PM을 견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공식화하고 나선 가운데 인천시는 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후속 조치 마련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인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할 수 있는 '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기존 조례에 PM까지 추가하는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이르면 7월 견인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끝내고, 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례에 근거한 PM 견인 조치는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공유형 이동수단 위치정보 플랫폼 '카찹'을 보면 이날 기준 인천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전동 킥보드 수만 2000대 넘게 확인된다. 올해까진 인천 곳곳에 방치 중인 PM에 대해선 별도 조치를 하기 어려운 셈이다.

시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설명한다. 다음 달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도 이용자 연령 제한, 안전모 착용 등이 포함됐을 뿐 'PM 미관리'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시·구는 PM 방치 민원이 들어오면 민간 업체에 연결해주는 방식으로만 대처하고 있다.

법 개정을 기다리던 서울시는 결국 의회와 함께 견인료 4만원, 30분당 보관료 700원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 개정을 선언한 상태다. 인천시는 외부 용역을 통해 최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민간 PM 업체, 10개 군·구 등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관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회를 통한 법 개정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우선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조례 없이도 PM 관리가 가능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