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지검 신청사. /사진출처=수원고검

검찰이 조합원들에게 받은 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를 받는 용인 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팀(부장검사 박광현)은 19일 오전부터 용인 처인구 A지역주택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B씨의 거주지, 휴대전화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A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5명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합원 800여명에게 3000만원씩을 걷어 2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 간부와 업무 대행사가 사업 부지를 예정보다 2~3배 비싸게 사들여 18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지역주택조합장을 비롯한 임원과 시행사 관계자 등이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