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5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4세 청년(1996.4.2.~1997.4.1. 출생)으로 신청 기간 동안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군포시 해당 청년은 3615명에 이른다.
지난해 3,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신청 자격 1996.4.2.~1997.1.1. 출생자)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재외국민도 가능하다.
이어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5월 20일부터 올해 2분기 25만원을 지역 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한다. 애머니 카드가 없을 경우 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2, 3, 4분기 기본소득의 일괄 지급을 신청할 경우 75만원을 지급하며, 여기에 1분기 미신청자가 소급 신청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 기본소득은 생활 여건이 불안정한 24세 청년들에게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청소년청년정책과(031-390-056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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