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 입찰 범위 확대...2000천만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춰

김포시가 이달 15일부터 관내 2인 수의계약의 견적 입찰 범위를 기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낮췄다고 18일 밝혔다.

특정 업체에 쏠리는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해당 면허를 소지한 다수의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여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상은 모든 공종 전체로 용역은 해당 업체가 관내 10개 이상일 경우 1천만 원 초과 시 견적 입찰로 발주하게 된다.

입찰이 아닌 5백만 원 이상 1인과 수의계약 할 경우 사업부서에서 적정한 업체인지, 시장가격 조사와 동일 업체 반복 계약 여부,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사전 검토해 계약부서에 제출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지역 업체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관외 업체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받도록 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 원 이상의 마을진입로 개설, 배수로 정비, 상하수도 사업, 보도블록 교체, 마을회관 공사 등은 주민이 직접 감독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해 공사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 민원을 줄이고 있다.

김포시청 회계과장은 “견적 입찰 범위 확대로 수의계약 편중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도 시행으로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