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열린 장애인 선수 고용협약 및 근로계약 체결식. 사진제공=인천시장애인체육회

인천시장애인체육회가 추진 중인 장애인 선수•지도자 취업 연계 활동이 올 해도 결실을 맺었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회장 박남춘)는 14일 체육회 회의실에서 A기업과 장애인 선수 고용협약 및 근로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양기관 담당자와 선수(탁구 5명)들만 참석했다.

이번에 고용이 확정된 선수단은 중증장애인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인천지역 대표 선수들이다.

이들은 이번 고용 계약으로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A기업 대표는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선수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우수한 선수들과 인연을 맺어 기쁘다. 고용협약 체결이 선수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신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중원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어수선한 시기에도 본회 소속 장애인선수들이 고용 기회를 얻어 기쁘다. 본회는 장애인선수들의 취업지원 뿐만 아니라, 근태 및 훈련관리, 시설제공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선수의 고용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탁구선수 5명의 고용협약 및 근로계약 체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9개 기업에 9개 종목 총 51명(중증 50명, 경증 1명)의 선수를 연계채용 했다.

이는 2019년 6월 인천시의회가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것이 발판이 됐다.

당시 전재운 시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이 조례의 핵심은 '장애인 체육 선수와 지도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 생활과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조례에는 '시장과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의 취업 알선 및 고용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시 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의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고용률을 높여 장애 체육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애쓰던 인천시장애인체육회는 조례 통과 이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